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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군인 백신 의무화에 집단소송 반발 움직임

입력 2021-10-01 11:29  

미 국방부 군인 백신 의무화에 집단소송 반발 움직임
'자연면역' 하사 2명 소송 제기…"접종명령은 군인 권리 침해·위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현역 군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 참여자를 모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육군 댄 로버트 하사와 해병대 홀리 멀비힐 하사는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군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잠재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향후 요건을 충족해 법원의 인정을 받으면 집단소송이 성립해 진행될 수 있다.
이들은 국방부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이미 자연 면역을 가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의 접종 명령은 군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재닛 우드콕 식품의약국(FDA) 국장대행의 이름이 올랐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위해 내는 소송으로, 대표 당사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원고가 늘어날 수 있다.
집단소송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규모나 원고의 대표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이 허가하면 개인 소송이 아닌 집단소송으로 본격 진행된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는 대륙법계가 주로 운용하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법원이 헌법에 위배된 법률을 위헌·무효로 판단하는 사법심사(위헌법률심사) 권한을 행사한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전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이는 FDA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지난달 23일 정식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FDA의 정식 승인을 며칠 앞두고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화이자 백신의 이전 긴급 승인 상태를 근거로 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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