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을 맺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천안 소재 ㈜부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 하도급업체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계약 의무 이행이 늦어졌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부당한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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