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맺은 ㈜부경에 시정명령

입력 2021-10-05 12:00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맺은 ㈜부경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을 맺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천안 소재 ㈜부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 하도급업체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계약 의무 이행이 늦어졌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부당한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