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 "'오징어 게임' 중국 60여개 사이트 불법 유통"(종합)

입력 2021-10-06 19:50   수정 2021-10-06 19:55

주중대사 "'오징어 게임' 중국 60여개 사이트 불법 유통"(종합)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6일 말했다.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나라다.
특히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은 금지됐다.
그러나 중국어 자막이 달린 최신 작품들은 불법 사이트에 하루 만에 올라온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서 '#오징어 게임#'라는 해시태그는 누적 조회 수가 17억7천만건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타오바오(淘寶) 같은 쇼핑 앱에서는 달고나, 가면, 옷 등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팔리고 있으며 온라인에는 이용자들이 달고나 뽑기를 직접 해보거나 패러디한 영상도 많이 올라왔다.
장 대사는 중국의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힌 것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워낙 방대해서 쉽지 않지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정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이날 '오징어 게임'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쓴 글을 문제삼았다.
서 교수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쇼핑 앱에서는 드라마 속 초록색 체육복에 '중국'이라는 한자를 삽입해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전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말했다.
그러나 중년 남성이 '중국'이라고 적힌 초록색 체육복을 입은 사진은 유명 배우 우징(吳京)이 카메오 출연한 2019년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오징어 게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관찰자망의 지적이다.
이 매체는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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