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 등 위반 14개사 부당이득금 3억원도 환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7일 입찰 담합이나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요청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 사건 관련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공공기관이 실시한 277억원 규모의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생산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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