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KBS이사 부당해임 판결에 방통위 사과 여부 논쟁(종합)

입력 2021-10-07 20:28   수정 2021-10-07 20:29

강규형 KBS이사 부당해임 판결에 방통위 사과 여부 논쟁(종합)
김효재·안형환 "반성하고 사과해야"…김현·김창룡 "사실관계 파악부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이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주장했다. 반면 김현 부위원장과 김창룡 상임위원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맞서며 논쟁이 벌어졌다.
김효재 위원은 회의에서 "강규형 전 이사 해임 결의가 방통위에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됐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잘못을 시인하고 강 전 이사에게 정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형환 위원도 강 전 이사 해임에 대해 "'언론개혁', '방송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이뤄졌으나 실체는 KBS 장악, 방송장악이라는 권력의지의 실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방통위의 해임건의 결정이야말로 역사 바로잡기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김현 부위원장은 2017년 12월 당시 해임 건의에 대해 "상당 기간 토론으로 도출된 의견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방통위 사무처에 대해 당시 의견 결정 과정을 파악해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창룡 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방통위가 왜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사과 이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과거 사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추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각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가 2017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통위에 의해 같은 해 12월 해임이 건의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승인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 금액을 부당 집행했다고 인정했으나 해임 사유까지 될 만한 것은 아닌데다가 다른 이사 11명 모두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된 점을 볼 때 해임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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