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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최근 4년간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 1만명 넘어"

입력 2021-10-11 05:10   수정 2021-10-11 08:43

용혜인 "최근 4년간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 1만명 넘어"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 등 포함하는 노동재해 종합통계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일하다 아까운 생명을 잃은 '노동재해' 사망자가 최근 4년간 1만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계부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자를 집계하는 산재 사망자(8천181명)보다 2천14명(24.6%)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재해 사망자 중에서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재해 사망자(1천45명)가 산재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어선원 재해(409명), 공무원 재해(281명), 군인 재해(177명), 선원 재해(85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17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재해 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도 세워질 수 있는데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 통계는 일반인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데도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충분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보험 가입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어선원 재해(13.57), 선원 재해(10.82), 농어업인 안전보험(3.05), 군인 재해(0.53), 산재법상 재해(0.46), 공무원 재해(0.21) 등이다.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이 특히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에 취약한 셈이다.
질병 사망과 사고 사망을 모두 고려한 재해 사망자 비율도 어선원 재해(16.36)가 산재법상 재해(1.09)의 15배에 달했다.
용 의원은 "산재 예방의 시작은 직종별 통계와 종합 통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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