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위 법령 자문기구, 또다시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

입력 2021-10-11 07:11   수정 2021-10-11 13:42

금융위 법령 자문기구, 또다시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
'배상금 미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라고 해석…'봐주기 논란' 지속
이용우 의원 "위법 명백"…시민단체 "삼성생명에 다른 잣대"
금융위 "법령해석 바탕으로 빨리 결정"…징계 감경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삼성생명[032830]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에 대해 또다시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달 8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가운데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것이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 사유를 제시하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안 전체가 확정되려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암 치료를 받은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학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 분쟁을 일으켰다.


수술 전·후 암세포가 남은 상태, 암 재발, 전이상태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다른 보험사들은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삼성생명은 거절률이 훨씬 높았다.
금감원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암 입원비를 청구한 가입자들에게 삼성생명이 의사 자문도 없이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이유로 거절부터 한 것에 대해 약관 위반으로 지적했다.
또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 지연 배상금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통령령에는 금지 대상을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올해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받아냈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이다.
이어 8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보험사의 지연배상금 미청구가 자산의 무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다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령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하위법령이 법률 본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논리로 삼성생명의 행위는 자산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시민사회서 '삼성 봐주기·특혜' 논란 제기
금융위원회가 장기간 삼성생명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고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자 국회,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서 '봐주기' 또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6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런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한 상황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제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에게 따뜻한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열린 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면피 행위와 '삼성 봐주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교보생명의 상표권 무상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삼성생명에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안 받은 것은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보면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에 지연배상금을 안 받은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중 잣대이고 삼성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봐주기', '시간 끌기' 지적에 대해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일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생명 제재 수위, 이르면 이달 중 결정
금융위는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금융위는 안건소위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해석을 바탕으로 삼성생명 제재안을 다시 논의하고, 이어 정례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하기에는 촉박하다"고 말해 빠르면 이달 하순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또다시 금감원의 삼성생명 제재안의 주요 사유에 대해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해 금융위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들은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기관경고 결정으로 작년부터 신사업 허가 심사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금융위의 제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이나 기대 표명을 삼갔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