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SNS서 영웅·열사 모욕했다" 징역 7개월

입력 2021-10-14 11:23  

중국법원 "SNS서 영웅·열사 모욕했다" 징역 7개월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애국 열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 등 중국 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베이징 둥청(東城)구 인민법원은 지난 12일 쉬(許)모씨의 '인민열사 명예 침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전국 단위 매체를 통해 공개 사죄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웅·열사는 중화민족의 중추이며 영웅·열사의 행적과 정신은 중화민족 공동의 역사적 기억이자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중요한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영웅·열사의 명예를 모욕하고 공익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쉬 씨는 중국 국공내전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둥춘루이(董存瑞)를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쓴 혐의를 받았는데 문제가 된 글이 둥춘루이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었다.
쉬 씨는 "길에서 시위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집에만 틀어 박혀 있는 인터넷 폭도를 만들었다"면서 '인터넷 폭도'의 양태를 예시하다가 둥춘루이를 과대포장된 인물로 묘사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 문제가 됐다. 조회수는 9만여 회에 달했다.
중국의 대표 포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으로 국공내전에 참전한 둥춘루이는 1948년 5월 폭탄이 든 가방을 안고 적군 벙커로 뛰어들며 19살의 나이로 산화한 인물로 소개돼 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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