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규제에도 월 500만원 가정교사 성행

입력 2021-10-14 17:26  

중국, 사교육 규제에도 월 500만원 가정교사 성행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사교육에 철퇴를 내렸지만, 당국의 눈을 피해 월급 500만원 안팎의 고액 가정교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상하이방송에 따르면 '고급 가사 돌보미', '고급 보모' 등 형식의 입주 가정교사나 일대일 과외가 여전히 존재해 감독 당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떠올랐다.
이들의 보수는 월 2만∼3만위안(약 370만∼550만원)의 고액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의무교육(초·중학교) 과정의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수학, 영어 등 과목의 영리 목적 사교육을 금지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한 구직 앱에서 월급 3만위안의 가정교사 자리를 문의해보니 대졸 이상에 교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며, 영어로 초등학교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유학 경험도 요구된다. 상하이에서는 자격을 갖춘 희망자는 월 3만위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직 희망자들도 온라인에 출신 대학과 함께 '영어 유창', '모든 과목 지도 가능' 등의 문구를 내걸고 가정교사 자리를 찾고 있다.
21세기교육연구원의 슝빙치(熊丙奇)는 현재의 교육 평가 시스템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점수와 등수를 올리기 위해 입주 교사 등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주 가정교사 등은 불법이라면서 당국은 사교육의 '지하화'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편법 사교육 단속에 관한 통지문에서 일부 지방에서 사교육이 '지하'로 들어가 감독을 피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주택이나 커피숍 등에서 수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가사 서비스', '문화 전파', '입주 교사', '상담' 등으로 위장한 과외 교사를 고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천명에도 가정교사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사교육이 여전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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