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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손동작 구현' 리브스메드 수술기구, 혁신의료기기 지정

입력 2021-10-15 09:43  

'의사 손동작 구현' 리브스메드 수술기구, 혁신의료기기 지정
"로봇수술기의 다관절 기술을 일회용 수술기구에 구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 시 집도의의 손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리브스메드의 외과수술기구류를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수술 시 조직의 봉합, 견인, 절개, 지혈 등을 위해 쓰이는 일회용 봉합기 등 외과수술기구 4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인체 내부로 삽입되는 부분이 집도의의 손동작과 연동해 일치하도록 설계돼, 의사가 실제 손가락과 손목을 사용하듯 상하좌우 90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조작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좁은 부위에서도 정밀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의사가 직접 기구를 조작하면서 잡고 당기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로봇수술기 대비 저렴한 비용 등도 장점으로 봤다.
식약처는 "로봇수술기의 다관절 기술을 일회용 수술기구에 구현하는 혁신기술로 환자들에게 더욱 저렴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과 비교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조·수입업자가 우선심사, 단계별 심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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