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배당소득'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입력 2021-10-20 05:01   수정 2021-10-20 15:56

'상위 1% 배당소득'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용혜인 의원 "근로·재산소득, 상승작용 일으키며 불평등 고착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배당소득 규모가 상위 1%인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천19명이며, 이중 근로소득도 상위 1%인 사람은 1만3천987명(14.4%)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천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근로소득을 합치면 4억1천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1만1천492명)보다 21.7% 증가했다. 이 그룹의 배당·근로소득 합계액도 2억3천900만원에서 71.5% 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상위 1% 소득을 올린 1만2천623명 가운데 1천728명(13.7%)이 근로소득으로도 상위 1%에 속했다.
이들이 거둔 평균 임대소득은 2억8천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이 5억4천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산가들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부동산 임대법인의 임원이 되는 등 보유자산을 발판으로 쉽게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액 연봉자가 근로소득을 모아 주식·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 보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2019년 기준 18만3천174명이고,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2천1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1만7천262명이고,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8천4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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