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기일부터…의료적 사유만 예외 인정, 음성증명서 제시해야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의회가 의원을 포함해 의회에서 일하거나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관련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제44대 하원이 개원하는 오는 22일부터 의회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하원은 지난달 20일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며 22일 개원식을 한다. 의원들은 내주부터 새 임기 4년을 시작한다.
성명은 "새 규칙은 하원 의원을 비롯해 보좌관, 의회 직원, 행정 요원, 보도진, 업무 방문객 등 하원 구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추가 세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방문자들이 보건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의 권장 횟수를 접종한 뒤 14일이 경과토록 하는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은 다만 "백신 접종을 피해야 하는 명백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을 제시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무화 면제 대상을 밝혔다.
새 규칙과는 별개로 현재 의사당 내에서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운영위는 본회의가 열리면 지난 회기 때처럼 현장 참석과 화상 참석을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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