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케이블카 사고로 고아된 소년 伊 송환 결정

입력 2021-10-25 23:18  

이스라엘 법원, 케이블카 사고로 고아된 소년 伊 송환 결정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법원이 케이블카 사고로 부모와 형제를 잃고 고아가 된 6살 소년을 원래 거주지인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아비브 가정법원은 지난 5월 이탈리아 관광지에서 케이블카 사고로 고아가 된 뒤 외조부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로 온 6세 소년 에이탄을 양육권자인 고모가 있는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고모인 아야 비란의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외조부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외조부모가 양육권자의 허락 없이 에이탄을 이스라엘로 데려왔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오래전 이탈리아로 이주한 부모와 함께 살아온 에이탄의 비극은 지난 5월 시작됐다.
당시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인 마조레 호수 인근 산 정상 부근에서 에이탄의 가족이 타고 있던 케이블카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5명 가운데 14명이 숨졌다.
사고 케이블카의 유일한 생존자인 에이탄은 부모와 두 돌이 갓 지난 남동생을 잃고 고아가 됐다.
정확한 생존 경위를 규명하기 어려웠지만 에이탄의 아빠가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아 충격을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추론에 무게가 실렸다.
복합 골절상을 입은 에이탄은 위독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고모의 가족에게 위탁됐다.
법원도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아이 양육 책임을 맡겼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사는 외조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불거졌다.
외조부는 양육권을 찾겠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이스라엘로 데려왔다.
그러자 양육권자인 고모는 외조부가 아이를 납치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스라엘 법원에 양육권 소송도 제기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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