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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서 백신접종 거짓말하면 벌금 1천만원·징역 6개월

입력 2021-10-27 13:10  

호주 NSW주서 백신접종 거짓말하면 벌금 1천만원·징역 6개월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시드니 등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증명서를 보이면 1천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거나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진다.
27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브레드 하자드 NSW주 보건장관은 전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공공보건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는 백신 접종을 허위로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업소 등 타인에게 제공·게시·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만1천 호주달러(약 960만원)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NSW주에서는 지난 6월 시작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장기 봉쇄령이 내리면서 몇달 전만 해도 10%를 밑돌던 백신 접종 완료율이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확산세를 보이는 '델타 변이'를 막을 유일한 대책은 백신 접종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10월 들어 접종률이 70~8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이에 NSW주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외출과 소매업소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특히 식당·카페·미용실 등의 업소를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dc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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