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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이용정보 3자에 노출' 티맵 등 주차앱 과징금

입력 2021-10-27 17:26   수정 2021-10-27 17:27

'가입자 이용정보 3자에 노출' 티맵 등 주차앱 과징금
KBS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의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가입자의 이용정보를제3자에게 노출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티맵모빌리티 등 주차관리 앱서비스 업체 3곳에 총 8천792만원의 과징금과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부과금액은 티맵모빌리티(과징금 81만원), 파킹클라우드(과징금 3천763만원·과태료 150만원), 하이그린파킹(과징금 4천948만원·과태료 3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주차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봤다.
방통위는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 업체에 서비스 조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KBS가 신청한 제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도 의결했다. 이 방송국은 내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며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이다.
내년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됐다.
이밖에 종편과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작년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채널A가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TV조선·채널A·연합뉴스TV에는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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