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 의무화는 위법"…미 11개 주, 정부 상대 소송

입력 2021-10-30 12:00  

"코로나백신 접종 의무화는 위법"…미 11개 주, 정부 상대 소송
법원서는 '의무화 제외해달라' 소송 연이어 기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연일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이끄는 11개 주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반헌법적이고 연방 조달법에 위배된다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칸소, 알래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10개 주는 미주리 동부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냈고, 텍사스주도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킴 레이놀드 아이오와 주지사는 트위터에서 "백신 의무화는 권한 남용이다. 우리는 여기에 맞설 것"이라며 "백신 의무화는 구인난과 공급망 부족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적용을 면제해 달라는 메인 주의 의료 종사자 9명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종교적인 이유를 백신 접종 의무화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 종교적 권리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에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법원은 앞서 뉴욕의 공립 학교 교직원, 인디애나 주립대 학생 등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캔자스에서는 지역 노동자 단체 간부가 주 의회에 출석해 백신 의무화 정책을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빗대 논란이 일었다.
흑인인 코넬 비어드 국제기계항공노동자협회 위치타 지부장은 주의회 보건위원회에 출석해 백신 미접종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현대 사회의 인종차별을 강화하고 영속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현대 사회의 유대인"이라며 "당신들은 별을 달고 다니겠지만, 우리는 당신이 불평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차대전을 전후해 나치가 유대인에게 작용을 강요했던 노란색 '다윗의 별' 표시를 일컬은 표현이다.
당시 보건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발언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화당 소속 브렌다 랜드워 주 하원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우리가 길을 인도하겠다'는 나치의 말이 생각난다"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캔자스시티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무식한 반유태주의를 역겨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홀로코스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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