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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요 폭증…인증기관 8곳 신규 지정

입력 2021-11-01 11:3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요 폭증…인증기관 8곳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 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ZEB) 확산을 위해 ZEB 인증기관 8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현재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ZEB 인증에 필요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인증기관을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17년 ZEB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 감면, 건물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ZEB 인증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50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천여건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500㎡ 이상 신축 건물 중 공공부문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고, 또 2025년부터는 1천㎡ 이상 신축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의무 도입될 예정이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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