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착용 약속 어기면 성폭행일까" 캐나다 대법원판결 주목

입력 2021-11-04 10:38  

"콘돔착용 약속 어기면 성폭행일까" 캐나다 대법원판결 주목
여성 "콘돔없는 관계는 동의 없었다" 남성 고소
주요국에 콘돔 훼손·중간에 빼기 등 유죄선고 전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관계 동의를 받은 남자가 그 약속을 어겼다면 성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할까.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대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재판이 열렸다고 캐나다 CBC방송, 워싱턴포스트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의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지난 2017년 온라인으로 인연을 맺은 뒤 같은 해 3월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성관계도 대화 주제가 됐는데, 여성은 콘돔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고 남성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의 집에서 다시 만난 이들은 2차례 관계를 맺었다. 첫 관계는 양측의 동의대로 이뤄졌지만 2번째가 문제였다.
남성이 관계를 앞두고 침대 옆 테이블 쪽으로 잠시 몸을 돌렸는데, 여성은 이 행동을 콘돔 착용하는 것으로 착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다.
이미 콘돔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긴 만큼, 동의 없이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은 여성이 콘돔을 착용했을 때만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2018년 처음 열린 재판에서는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판사는 "여성이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선 가해 남성 측 변호사는 "여성을 속이려 한 적이 없다"며 "만약 이런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남성에게 범죄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로 등록돼야 한다. 그 결과가 매우,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소송참여인 자격으로 출석한 여성 법률지원단체 '서해안 여성법률교육행동재단'의 케이트 피네이 변호사는 "법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콘돔이 있는 관계에만 동의했는데, 콘돔이 없는 섹스를 했다면 이는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원치 않던 체액에 접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중대한 침해 사례가 이제 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성관계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4년 '콘돔 훼손'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남성과 관계에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내는 바람에 여성이 임신한 사건이다.
당시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 1년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됐다.
당시 대법관 다수는 콘돔 훼손이 '사기'에 해당하므로, 여성의 동의가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관계 중에 일방적으로 콘돔을 빼버리는 이른바 '스텔싱'이 속속 '범죄 행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행위를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고 지난달 호주 수도 준주(ACT)에서도 스텔싱을 범죄로 규정했다.
올해 4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이런 행위를 한 남자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2018년 독일 베를린 법원이 비슷한 짓을 벌인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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