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속연수 10년 늘면 임금 15.1%↑…OECD서 증가폭 가장 커"

입력 2021-11-08 06:00  

"한국, 근속연수 10년 늘면 임금 15.1%↑…OECD서 증가폭 가장 커"
한경연 "청년고용·정년연장 해결 위해 연공임금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청년고용이나 정년연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성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이 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느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OECD 평균은 5.9%였다.
특히 연공성에 기반한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연장 강행 시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도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시장에 의한 직무 임금 평가로, 독일은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도 이러한 임금 체계 개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개별 기업별 임금체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호봉제 임금체계가 생산성과의 괴리된 비합리적 제도인데다 청년고용이나 고령자고용에도 모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이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별교섭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유럽식 산별교섭체제 구축이나 노사관계법제도 개선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희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표 간 협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청년고용과 고령자고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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