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매입 사업' 등 5건 국토교통 우수행정 선정

입력 2021-11-09 11:01  

'부도 임대주택 매입 사업' 등 5건 국토교통 우수행정 선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부도 임대주택 매입 사업' 등 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7년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강원도 강릉과 태백,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등의 4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장기간 협의를 벌여 왔으나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자체와 LH 간 협의를 중재해 이들 단지의 매입 협약을 끌어냈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 요건을 완화하고 재청약 제한을 폐지한 것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거주자의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하는 길도 열어줬다.
6월 발생한 광주 철거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도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발주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인허가 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이륜자동차 관리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적항공사의 해외 현장점검을 원격으로 대체 시행한 사업 등도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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