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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피복류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6개월 입찰참가 제한

입력 2021-11-09 11:17  

수입 피복류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6개월 입찰참가 제한
2017년부터 36억원 상당 납품…조달청 "부당이득 전액 환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 소재 A사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 조달 시장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피복류 납품 계약을 체결한 A사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들여와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규모가 36억원 상당에 이르렀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해외 생산품 납품 등 국내 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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