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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주간 1조4천억원 지급…대상자의 80%

입력 2021-11-09 16:10   수정 2021-11-09 16:12

소상공인 손실보상 2주간 1조4천억원 지급…대상자의 80%
내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시작…16일까지 5부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조4천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곳에 1조4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진행된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닷새간인 10∼16일(주말 제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끝자리가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5·0, 15일에는 1·6, 16일에는 2·7인 업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 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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