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해약환급금 23억원 미지급"

입력 2021-11-10 12:00   수정 2021-11-10 14:02

공정위,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해약환급금 23억원 미지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3천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이 중 1천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2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천773건(30억8천600만원)은 지연 지급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바뀐 사실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함에도, 4개월 후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