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추진에도 그린수소 신기술 지정 아직…현실과 괴리"

입력 2021-11-14 12:00  

"수소경제 추진에도 그린수소 신기술 지정 아직…현실과 괴리"
"최신 기술이 정작 지원받지 못하는 괴리된 조세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336개 기업 조사…증여-가업상속 문제점 등도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 제도가 기업 현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중소기업 226개)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은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소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우선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응답 기업의 81.3%(중복응답)가 신성장 기술이 관련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린수소 등 수소 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최신 기술인 지능형 반도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기술이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고도 신기술 산업에 대한 R&D 우대지원 대상을 2015년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로 변경했다. 담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기술을 모두 고도 신기술로 인정한다.
기업들은 또 일부 편법을 막기 위한 조세 지원 요건이 오히려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공감하는 기업이 70.5%에 달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캐나다 등은 신성장 R&D 전담 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R&D 비용을 산정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R&D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만4천개사로 신청 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 지원 신청 기업은 197개사, 0.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응답 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의 또 다른 사례로 ▲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 연구소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해줘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꼽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에 대해 불편을 호소한 기업들도 많았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부의 편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외국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더욱이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달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년간 중분류 내에서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가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응답 기업의 64.3%는 이러한 요건이 산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 기업인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보유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66.1%) ▲ 배당을 임금이나 투자와 달리 사내유보와 동일시해 법인세 추가 과세(70.8%) ▲ 배기량 1천cc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69.9%)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응답이 나왔다.
응답 기업들은 기업 현장과 괴리된 조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98.5%)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 제도 정비(95.2%),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되 탈세 등에 대한 처벌은 강화(93.8%),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78.6%) 등의 제안도 했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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