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맥스, 타란티노에 소송…펄프픽션 NFT 저작권 공방

입력 2021-11-17 12:02   수정 2021-11-17 14:25

미라맥스, 타란티노에 소송…펄프픽션 NFT 저작권 공방
감독 "내 정신·창작과정 보라" 펄프픽션 대본 경매
영화사 "NFT는 저작권 침해·계약 위반" 이의 제기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영화제작사 미라맥스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라맥스는 영화 펄프픽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권리와 관련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타란티노 감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16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미라맥스는 타란티노 감독이 펄프픽션에 대한 자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자산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픽션에서 최종 편집 때 영화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장면 대본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NFT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증표다.
앞서 타란티노 감독은 "나의 정신과 창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공개 물품에 대한 NFT 경매 계획을 밝혔다.
이에 미라맥스는 "NFT와 관련한 권리를 포함해 보유한 작품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1994년작인 펄프픽션은 할리우드 명장 타란티노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이자 세계적 히트작이다.
존 트라볼타, 우마 서먼, 브루스 윌리스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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