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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에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입력 2021-11-19 09:07  

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에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 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방사선 멸균공정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방사선 멸균공정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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