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10만명에 1.0% 저금리 특별융자(종합)

입력 2021-11-23 16:59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10만명에 1.0% 저금리 특별융자(종합)
숙박시설·결혼식장 등 '인원·시설운영 제한' 대상…1인당 2천만원씩
저신용 융자 대상 '6등급 이하→5등급 이하'…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年10만명 양성…착한임대인 인센티브 내년말까지 연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또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정도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게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소위 '착한임대인'에게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간을 내년 말까지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인원·시설운영 제한 소상공인 10만명에 특별융자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제한'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4㎡당 1명'이나 '객실 3분의 2 이용' 등과 같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된다.
대상 시설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지역 시설은 밤 10시 후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1단계가 시행된 경북 울릉군은 '6㎡당 1명' 인원 제한이 실시돼 특별융자 대상이다.
중기부는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보유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시작된다. 첫 주는 5부제가 실시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9일 전에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저신용 융자 대상 '6등급 이하'→'5등급 이하' 완화
중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저신용자 융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완화하고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연계 융자의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분기 손실보상 재원으로 기존 1조원에 더해 1조4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관련 예산으로는 1조8천억원이 책정돼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 하한액(10만원)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손실보상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결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착한임대인 인센티브 1년 연장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배달앱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에게 배달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시범운영 중인데 이를 내년에 본격 확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가 4천원이라면 소상공인이 절반인 2천원만 부담하고 정부와 배달앱 플랫폼사가 1천원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내년 말까지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상가임대차 컨설팅에 대한 10% 자부담은 사라지고 폐업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권 신설도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3개월 이상) 대상인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관련 정부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 '디지털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온누리상품권 1.5조 발행
중기부는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소상공인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쿠폰)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기결제 및 제품 공급이 가능한 민간 플랫폼에는 '구독경제관'을 개설한다. 올해 밀키트 기업 프레시지, 신선식품 유통업체 오아시스에 구독경제관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에는 참여업체를 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에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냉장유통 업체와 제휴해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인천공항에 '밀키트체험존'을 입점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또 내년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을 1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점포 특성에 맞는 모바일상품권을 5천억원어치 발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1조원어치 발행한다.
소비촉진 행사도 잇따라 개최한다.
다음 달 18~26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크리스마스마켓'을 열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