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 싱가포르서 '코로나19 동선' 거짓말했다 징역형

입력 2021-11-24 16:35  

중국인 부부, 싱가포르서 '코로나19 동선' 거짓말했다 징역형
확진자 남편-밀접접촉자 부인…코로나19 전염병법 첫 기소 사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였음에도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중국인 부부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중국인 여성 A(39)씨와 남편 B(40)씨에 대해 전염병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염병법이 적용돼 기소된 경우는 이들이 처음이었다.
코로나19 진앙으로 여겨졌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B씨는 지난해 1월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 A씨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부부가 조사 당시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자택 격리 조처를 받았음에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등 규정을 어겼다.
싱가포르 당국은 허위 정보가 공공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8만원)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언어 문제로 의사 소통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지,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은 향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