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건축주택 종부세 고지 오류…국세청, 정정·환급 방침

입력 2021-11-25 08:49   수정 2021-11-25 08:52

일부 재건축주택 종부세 고지 오류…국세청, 정정·환급 방침
안내문 발송해 절차 안내…세무서장 직권 경정·자진신고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인데,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지만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돼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많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정보 부족으로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국세청은 2015∼2019년 귀속분 중 428건, 3억원 가량의 고지 오류에 대해 지난해 환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집값과 세율 상승 등으로 종부세액이 많이 늘어나 납세자의 관심이 큰 만큼,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오류를 발견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 내용을 고칠 수 있다.
다음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진행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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