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노동권 침해 논란' 일자리 창출법 2년 내 개정 명령

입력 2021-11-25 16:35  

인니 헌재, '노동권 침해 논란' 일자리 창출법 2년 내 개정 명령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투자 촉진·고용 유연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년 내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25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노동단체들이 낸 일자리 창출법 위헌 소송에서 2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히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 등 일부 쟁점에서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해 논란을 빚어온 관련 법률은 일정부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일자리 창출법은 이번 결정을 통해 유효하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2년 안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자리 창출법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기각했고, 어떤 조항들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코 위도도 정부가 마련해 작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 창출법은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격렬히 반발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대였지만, 일자리 창출법에 따라 산정한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에 그쳐 다음 달 초 노동자들의 전국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인도네시아 노총(KSBSI)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작년 11월 2일 밤 조코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법에 서명하자 같은 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반대 시위를 그만하고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노동단체에 촉구한 바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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