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시행 5개월간 갱신계약은 5건중 1건…예상보다 적어

입력 2021-11-26 15:37  

전월세신고제 시행 5개월간 갱신계약은 5건중 1건…예상보다 적어
갱신계약 중 53.3%가 갱신요구권 사용…76.2%는 임대료 5% 내 인상
이달 말부터 서울 대상 갱신여부·종전임대료 등 정보 추가 공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이뤄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갱신거래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었고, 전체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경우는 76.3%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50만9천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확정일자 신고(47만5천668건)까지 이뤄진 건수를 합하면 전·월세 거래량은 98만4천852건으로 늘어난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0.3%(40만8천953건), 갱신계약은 19.7%(10만231건)로 나타났다. 계약 갱신 여부는 확정일자 신고로는 파악되지 않는 정보다.
이 같은 갱신율(19,7%)은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1일 임대차 3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1년간은 계도기간이 있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3.3%(5만3천439건)로 집계됐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시 갱신요구권을 꺼내 쓸 수 있다.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58.0%), 인천(53.7%), 부산(56.8%) 등 대도시가 높았으며 월세(30.2%)보다는 전세(61.6%)가, 비아파트(47.1%)보다는 아파트(56.2%)가 높았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나머지 23.7% 계약은 모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였다.
정부는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수집한 거래정보 중 일부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계약 기간(월 단위), 갱신·신규 계약 구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이다.
관련 정보 공개는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신고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rtms.molit.go.kr)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보 추가 공개는 신고제 도입 목적에 맞게 정보를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또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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