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반 개인이 물건 팔고 알리페이로 돈받는 행위 금지

입력 2021-11-26 16:39  

중국, 일반 개인이 물건 팔고 알리페이로 돈받는 행위 금지
'디지털위안화 보급 촉진 목적' 분석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내년 3월부터 위챗페이(웨이신즈푸·微信支付),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 등 전자지갑의 개인용 수금 기능을 상업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26일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제 접수 단말기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전자지갑의 수금용 QR코드는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용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내년 3월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통지의 골자다.
중국에서는 다수의 노점상 등이 자신의 전자지갑 QR코드를 구매자가 스캔하도록 함으로써 물건 대금을 받고 있다.
개인용 전자지갑 QR코드로 물건값을 받아온 노점상은 내년 3월 이후 '특별상점 수금 코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 도입은 전자지갑의 개인용 수금 기능을 활용한 도박 자금 거래나 탈세, 개인정보 탈취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위안화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위안화가 전자지갑의 기능을 점차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힘을 빼고, 개별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 정신 학습 회의'에서 "금융서비스 분야 독과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단호히 억제한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때 이번 조치를 포함한 제3자 지급시장 규제 조치가 예고됐다는 분석도 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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