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과징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은 "개정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대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0.14%, 중소기업은 9.45% 수준"이라며 "기업 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을 다르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법에는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규정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정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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