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 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달 3일 '2021년 한약(생약) 제제 심사업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약 제제 규정 개정사항, 안전성 및 유효성 주요 보완사항, 임상시험 계획 주요 보완사항, 의약품 사전상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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