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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 시행 3년…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

입력 2021-12-01 11:00  

"신외부감사법 시행 3년…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
전규안 숭실대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올해 시행 3년을 맞은 신(新)외부감사법이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제15차 기자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약 40년간의 제도 변화 중 가장 의미 있는 제도가 많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신외감법에는 2015년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만큼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9년 단위로 6년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3년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감사인과 계약하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이 대표적 변화다.
그 밖에도 표준감사시간 도입·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제도가 시행됐다.
전 교수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회계 투명성 순위가 2017년 63위(63개국 평가)에서 올해 37위(64개국 평가)로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IMD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될 수 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순위 개선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또 "감사의 독립성에 중점을 둔 신외감법이 도입된 이후 감사 품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보수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전 교수는 "그룹별 총수익대비 감사보수 비율을 계산해도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무경영연구재단(FERF)의 2019년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 216달러에서 2019년 283달러로 31% 증가했지만, 한국은 2009년 86달러에서 2019년 73달러로 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한국의 3.9배 수준이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 회계 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면서도, 회계 개혁의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외감법 시행 이후)지난 3년간 기업, 회계업계 및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시장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회계감사 부담이 늘었다는 호소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시간당 감사보수는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최근 감사보수와 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계 개혁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정부·기업·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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