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장기체류 외국인 유학생에 면세품 구매 혜택 폐지키로

입력 2021-12-05 15:14  

일, 장기체류 외국인 유학생에 면세품 구매 혜택 폐지키로
면세품 산 뒤 되팔아 이득 챙기는 수법 포착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앞으로 소비세(10%) 면세품 구매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일 외국인의 면세품 구매 적용 범위를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로 제한하기로 하고 내년도 세제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현재 취업자를 제외하고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가 입국 시점에서 6개월간 소비세가 붙지 않은 물품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이 면세로 산 상품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혜 대상을 국내 체류 90일 이내의 관광객이나 외교관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유학생이나 연수생 등 90일 넘게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면세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일본은 면세점과 국세청을 연결하는 전자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4월부터 부분적으로 가동했다.
이 시스템으로 파악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면세품 구입액이 100만엔(약 1천만원)을 넘는 외국인이 1천837명이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은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또 1억엔(10억원)을 초과한 69명 중 최고액을 기록한 한 중국인은 12억 엔(120억원)어치가 넘는 총 3만2천 점의 물품을 사들였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면세로 산 상품으로는 화장품과 고급시계가 많았다.
특히 1회 구매액이 50만엔(500만원)으로 묶인 화장품은 한도액에 바짝 근접한 49만엔(490만원) 안팎으로 구매를 되풀이한 유학생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세청은 유학생이 반복해서 산 고가의 면세품은 브로커나 일본 내 업체를 통해 전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비세법을 관장하는 재무성과 함께 제도 보완을 검토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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