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공공청사·수영장 함께 짓는다…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입력 2021-12-07 10:30  

국유지에 공공청사·수영장 함께 짓는다…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기재부·국세청·서울 강북구 MOU 체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공공청사, 주민체육센터를 함께 짓는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오전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개발본부 이사 등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은 지 32년이 지난 도봉세무서를 오는 2027년 6월까지 지하 3층, 지상 9층의 연면적 1만7천500㎡의 최신식 건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485억원이 투입된다.
국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짓는 지상 건물에는 세무서 등 공공청사가 자리하고 강북구가 비용을 들여 짓는 지하 건물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도봉세무서 부지는 국유지로, 강북구는 주민체육센터 운영 기간에 공시지가의 2.5%, 연 1억원 수준의 국유지 대부료를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유지에 국가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했던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서울에서는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생활SOC 신축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강북구와 협업해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시 생활SOC도 함께 설치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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