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해야"

입력 2021-12-07 12:00   수정 2021-12-07 16:01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해야"
"장애 시 서비스 첫 화면 등에 한국어로 안내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0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035720],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 법은 이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 1년간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15건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 개요 ▲ 대상사업자 기준 ▲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 기타 조치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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