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11년 동안 4분의 1로 줄어

입력 2021-12-07 11:55  

일본 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11년 동안 4분의 1로 줄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이 최근 11년 동안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7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63개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2억1천55만엔(약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99만엔(약 7천276만원) 줄었다.
일본 지자체가 2009년 조선학교에 8억4천만엔(약 87억4천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로 줄었다.
일본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은 운영비로 학교에 제공되거나 학부모 지원으로 가정에 지급된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크게 줄어든 셈이다.



조선학교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고, 당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심사 동결을 지시해 적용이 보류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가 조선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학교 측은 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이라며 5개 지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5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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