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올들어 140건 접수

입력 2021-12-09 11:27   수정 2021-12-09 11:29

소비자원,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올들어 140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2011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363만원을 냈다.
올해 6월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환급은 지연됐고 이후 회사는 다시 10월 중순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3개월 넘게 환급이 지연되는 상조 회비를 조속히 지급해 달라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처럼 최근 상조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5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건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 대부분(97.8%)은 해지·환급 지연과 관련이 있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3천137건의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이 중 1천364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23억2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천773건(30억8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연 지급했다.

소비자원은 또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이나 도산하면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신청은 767건이며, 올해는 14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3건보다는 8.5% 감소했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은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33.1%, '계약불이행' 6.5%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이나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함께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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