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소상공인 범법자 양산…위반 당사자에 책임 물어야"

입력 2021-12-09 15:46   수정 2021-12-09 16:39

"방역패스, 소상공인 범법자 양산…위반 당사자에 책임 물어야"
소공연, 계도기간 연장 요구…"무리한 단속시 다양한 수단 강구"
방역패스 인프라 구축 비용·손실분 등 고려한 종합지원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방역패스 위반의 책임을 소상공인이 아닌 위반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방역패스 단속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방역패스 인프라 구축 비용과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공연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식당에서 조리하다가 출입구로 나와 백신패스를 확인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온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이어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이라는 가혹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음 주에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데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소공연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아울러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인프라 구축·유지비,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과 함께 방역패스 이행에 대한 보상기준 산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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