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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14세 이상 백신 의무화…어기면 벌금 479만원"

입력 2021-12-09 23:37  

오스트리아 "14세 이상 백신 의무화…어기면 벌금 479만원"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오스트리아에서 내년부터 14세 이상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열고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백신 의무화 최저 연령은 14세이며, 이를 어길 경우 3천600유로(약 479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뮈크슈타인 장관은 이는 정부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 두 곳에서 지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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