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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소기업 매출채권 매입…"만기때 직접 대금 회수"

입력 2021-12-10 10:59   수정 2021-12-10 11:24

신보, 중소기업 매출채권 매입…"만기때 직접 대금 회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팩토링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신보가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채권 만기가 되면 신보가 직접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매출 발생 후 신속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4월 규제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도입됐다가 이번 법안 통과로 신보의 공식적인 기본업무로 인정받게 됐다.
신보는 중소기업 팩토링 제도가 기존 어음을 대체할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법제화로 중소기업이 부도 걱정 없이 저리의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기업의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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