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방역강화 유감…확실한 손실보상책 마련돼야"

입력 2021-12-16 12:01   수정 2021-12-16 15:14

소상공인 단체들 "방역강화 유감…확실한 손실보상책 마련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처를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충분한 손실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침은 정부의 방역 책임이 또다시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100%의 합당한 손실보상 제공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조치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던 외식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안을 신속히 발표해 이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역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니 이번 조처를 이해한다"면서도 "기존처럼 허술한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 방역 강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까지 메꾸는 현실성 있는 손실보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10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https://youtu.be/0SpsqcnmoP8]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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