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호" vs "돼지고기 소비자 피해"…캘리포니아 소송전

입력 2021-12-17 06:27  

"동물권 보호" vs "돼지고기 소비자 피해"…캘리포니아 소송전
'가축이 누울 수 있는 사육장 크기 보장법' 발효 앞두고 업계 반발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정부가 추진하는 가축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화 법안에 식당과 슈퍼마켓, 농장 등 관련 업계가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동물이 누울 수 있는 사육장 크기를 의무화하려는 캘리포니아주와 이에 반발하는 업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법안은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에 대해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는 불법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농장주뿐 아니라 이 같은 육류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80일 이하의 징역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소매점 협회와 레스토랑 협회는 최근 새크라멘토 법원에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화 법안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이 육류 업계에 결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돼지고기 유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와 닭보다는 돼지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돼지고기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14%가 유통되는 최대소비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주의 사육업자 입장에서도 사육장 환경 개선 의무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지역인 아이오와주의 돼지 농가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법이 주 경계 바깥의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당하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8월 패소했다.
업계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돼지고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매점 협회는 "결국 피해는 캘리포니아의 소비자가 볼 것"이라고 말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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