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우리도 빅테크처럼'…신한은행, 음식배달 서비스 개시

입력 2021-12-19 06:17  

은행권 '우리도 빅테크처럼'…신한은행, 음식배달 서비스 개시
우리은행도 편의점 주문·배달 시작…금융위원장 "금융사 노력 적극 지원"
은행권 "종합 플랫폼서비스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통 금융업에서 벗어나 배달 등 생활 서비스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먼저 빅테크(대형IT업체)가 금융업 영역을 침범한 만큼, 반대로 이제 은행권이 빅테크의 주요 사업에 진출해 궁극적으로 '생활금융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금융위원장도 은행권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은행권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 신한, 배달앱 '땡겨요' 22일 공개…은행권, 편의점·꽃 배달 서비스도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독자적 음식배달 서비스 앱 '땡겨요'를 22일 공개하고 베타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신한은행의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의 부대 서비스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이 본격적으로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다.
'땡겨요' 서비스는 우선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5개 구를 중심으로 시작해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 경기도 등 약 8만개 가맹점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맹점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용이 없고 중개 수수료도 공공 배달앱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라며 "신한은행의 마케팅 지원금을 통해 단골을 관리하고 영업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모바일뱅킹 앱 '우리WON뱅킹'에서 편의점 상품을 주문·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앞서 지난 8월 NH농협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올원뱅크'에서 꽃 배달 결제 서비스 '올원플라워'를 시작했다. 이용자는 한국화훼농협의 꽃다발, 화환, 난 등 화훼 상품을 등록된 농협 계좌와 카드로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다.

◇ "생활서비스 부수·겸영, 플랫폼 기업 소유 허용돼야"
하지만 아직 은행이 제대로 생활서비스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신한은행의 '땡겨요' 서비스도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모바일뱅킹 앱 등에 추가하기를 원하지만,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많다"며 "은행에 생활 서비스가 부수·겸영 업무로 허용되거나, 플랫폼 기업 소유 등이 가능해지면 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은행 앱도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은행이 '은행업 고도화 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업 고도화 회사의 범위를 2016년 핀테크(금융기술), 2019년 지역경제 활성화·우수상품 판로개척회사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 데이터·광고·상사·장애인 고용·자동차 운행·인쇄 등으로 허용 업종을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은행권도 최근 금융위원장의 전향적 언급에 주목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 위수탁, 부수·겸영 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빅테크의 세부 정보 제공도 필요"
아울러 은행권은 소비자에게 최상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과 제도상 우리나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가 제한돼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계열 금융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면 은행법에 따른 겸영(부수) 업무 신고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으나, 실제 겸영(부수) 업무 승인 사례가 없다"며 "하지만 현재 빅테크는 고객이 동의할 경우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유를 금지하는 제도(옵트아웃)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을 겸영하며 수집한 상거래 정보를 12개 대분류 코드로만 넘기는 점도 은행권으로서는 불만이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은행들은 빅테크를 통한 소비자의 구매 내역을 구체적 품목 정보가 아닌 '의류 구매', '음식 구매' 등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 문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지속가능한 혁신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관은 물론 상거래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참신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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