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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첨단재생바이오법 3개 부문 모두 정부 승인"

입력 2021-12-21 11:02  

서울성모병원 "첨단재생바이오법 3개 부문 모두 정부 승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세포처리시설·인체 세포 등 관리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성모병원은 정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세부 3개 분야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세포처리시설, 인체 세포 관리업을 모두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전 부문 승인은 국내 대학병원 중 처음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1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정서를 최종 획득했다. 4월과 7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과 첨단재생의료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각각 받았다.
서울성모병원은 3개 분야 지정 및 허가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인체 세포만을 사용해야 한다. 세포처리시설은 임상 연구에 필요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면역세포 등을 채취한 후 이를 검사·처리해 공급한다.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 세포 등을 채취, 처리,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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