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법 표준감사시간, 기업 특성 따라 산정"

입력 2021-12-21 13:47   수정 2021-12-21 13:48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법 표준감사시간, 기업 특성 따라 산정"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자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말한다.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했던 표준감사시간의 상·하한 규정은 삭제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2021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난 6∼10월 기업 간담회를 통해 각 기업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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