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종합)

입력 2021-12-21 15:4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종합)
320만명에 100만원씩 지급…매출감소 일반사업체에는 내년 1월 초 지급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29일부터 지원…4분기 손실보상금 내년 2월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지원되고,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상대로 오는 27일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은 오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는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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