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중국산 등 수입품목 10개 중 9개는 관세 내린다

입력 2021-12-22 17:00  

내년 2월부터 중국산 등 수입품목 10개 중 9개는 관세 내린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단계적 철폐·인하
긴급 관세 인상은 최대 3년 이하까지 가능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며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꼴로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일본산 수입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80% 이상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협정관세율표는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품목분류체계(HS)에 맞게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가 향후 교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세 인상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협정 내용에 맞게 규정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는 먼저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관세조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연장 시 4년 이하)까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관세 인상 기간에 제한을 뒀다.
이외 수입 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RCEP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⅓을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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